노인권익증진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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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익증진사업이란?

어르신이 존엄성을 지키며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고,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
- 대상 : 복지관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

- 내용 : 인권교육, 권익옹호 정보 안내, 인권침해 상담 및 정보제공 등

노인 인권침해란?

어르신의 존엄성이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

노인 인권침해
신체적 침해
  • - 때리거나 밀치는 등 신체에 위협을 가하는 경우
  • - 강제로 움직임을 제한하거나 신체를 제압하는 경우
정서적 침해
  • - 욕설, 모욕, 협박 등으로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경우
  • - 무시하거나 비하하는 말을 반복하는 경우
경제적 침해
  • - 본인의 동의 없이 돈이나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
  • -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재산을 처분하도록 강요하는 경우
자기결정권 침해
  • -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생활에 관한 결정을 강요하는 경우
  • - 중요한 사항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결정하는 경우
방임
  • - 식사, 의료, 위생 등 기본적인 도움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
유기
  • -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을 돌보지 않고 버려두는 경우
사생활, 개인정보 침해
  • - 본인의 동의 없이 사생활이나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는 경우

상담 및 도움요청

①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: 경찰 112 -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② 노인학대 상담 및 신고가 필요한 경우: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-1389 -노인학대 상담을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있으며,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③ 복지관 상담 및 지원: 성산노인종합복지관 055-714-9164 -인권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, 일상생활에서 권리침해를 경험한 경우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

진행절차

상담 및 신고 접수 → 상황 확인 및 조사 → 계획 수립 → 계약 → 지원(서비스연계) → 평가 및 종결

문의: 권익옹호사업 담당자 | 전화: 055-714-91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