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교육 프로그램 환불을 신청하시는 분은
1층 종합안내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* 환불신청서 작성 필수
이용료 환불 규정(창원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)
제 13조(실비의 면제 및 반환)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노인복지관의 이용료를
면제하거나 반환할 수 있다.
1.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: 면제
2. 노인복지관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: 전액 반환
3. 이용자가 이용일 이전에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: 전액 반환
4. 이용자가 이용일 중에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: 이용 당일까지의 이용료를 제외한 남은 날의 이용료 반환
5.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: 전액반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