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
『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』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2024년 11월 27일
성산노인복지관장
Ⅰ. 2025년 노인일자리 노인공익활동사업(11개월) 참여자 모집 안내
1. 모집기간: 2024. 12. 2.(월) ~ 2024. 12. 13.(금) ※ 토・일, 공휴일 제외
※ 접수시간 : 9~17시(점심시간 12~13시 접수 불가)
2. 모집인원: 총130명(버스정류장환경지키미 75명, 근린시설관리지원 55명)
3. 활동기간: 2025년 1월 ~ 11월(11개월)
4. 활동조건: 월30시간 이상(1일 3시간 이내), 월 최대29만원
※ 사업단별 활동내용
- 버스정류장환경지키미 : 관내 버스정류장 환경정화 지원
- 근린시설관리지원 : 관내 공원 및 근린시설 환경정화 지원
5. 접 수 처: 성산노인종합복지관(055-714-9164)
6. 구비서류
- (공통)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(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), 통장사본(본인명의)
- (직역연금수급자 추가) 직역연금 지급사실확인서(연금공단), 소득금액증명서(국세청)개별주택가격확인서
(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), 자가가 아닐 경우 전월세등 임대차계약서
7. 신청자격
- 창원시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
- 직역연금수급자(배우자 포함) 중 기준(재산:공시가 2억5천만원 이하이면서,
월 소득 175만원(1인), 302만원(부부) 이하) 충족자
8. 신청제외자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
-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
-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(1~5급, 인지지원등급)
※ 인지지원등급자의 경우 전문의의 활동 가능 진단서 첨부 시에 한해 신청가능
-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자
- 국내 거주자 중 외국민인 자
9. 기 타
- 사업 참여 중 직장보험가입,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책정, 기초연금 탈락 등
- 사업 참여 중 교정시설 입소, 요양기관 입원, 해외 출국 등
- 노인일자리 소득으로 인해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장 중지될 수 있음
※ 사업 참여 시 위 사항의 경우 참여기관에 반드시 사전 통지하여야 함
Ⅱ. 2024년 노인일자리 노인역량활용사업 (10개월) 참여자 모집 안내
1. 모집기간: 2024. 12. 2.(월) ~ 2024. 12. 13.(금) ※ 토・일, 공휴일 제외
※ 접수시간 : 9~17시(점심시간 12~13시 접수 불가)
2. 모집인원: 총57명(돌봄시설지원단)
3. 근로기간: 2025년 1월 ~ 10월 (10개월)
4. 근로조건: 월60시간(1일 3시간), 월761,040원(보험료 공제전, 주휴수당포함)
※ 업무내용 :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내/외부 환경정화, 급식(조리)활동 지원
5. 접 수 처: 성산노인종합복지관 (055-714-9164)
6. 구비서류: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(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), 통장사본(본인명의),
업무관련 자격증 사본(보유자에 한함), 참여신청서(수행기관 비치)
7. 신청자격: 공고일 기준 창원시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신체활동 가능하신 분
8. 신청제외자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
-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
-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(1~5급, 인지지원등급)
※ 인지지원등급자의 경우 전문의의 활동 가능 진단서 첨부 시에 한해 신청가능
-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자
- 국내 거주자 중 외국민인 자
9. 기 타
- 사업 참여 중 직장보험가입,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책정 등
- 사업 참여 중 교정시설 입소, 요양기관 입원, 해외 출국 등
- 노인일자리 소득으로 인해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장 중지될 수 있음
※ 사업 참여 시 위 사항의 경우 참여기관에 반드시 사전 통지하여야 함